간이과세자 기준 알아보기에 대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 세율이 2~4%로 일반과세자보다 낮게 적용받으며, 매출액의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에서 면제됩니다. 2021년에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었던 전년도와 달리 21년 1월부터 직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 약이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예외로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아래 방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 새액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부가가치세 세액을 비교하며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약 8,000만 원 미만을 판단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면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둘 이상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일부터 12. 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 면세 겸영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기준금액이 8,000만 원이 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자이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는 사업자도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입니다.
또 개정된 내용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 기준 알아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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