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1년간 월세액의 최대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이란
월세액이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시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급액 및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ㅇ 공제대상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입니다.
ㅇ 공제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10%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12%
ㅇ 월세 공제 한도는 연가 750만원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월세공제 증명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에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스캔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되며,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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