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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간단 정리)

by ♠♠♠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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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 원 이내), 산후조리원 비용(총금여 7천만 원 이하자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등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에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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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지출액이 공제대상이며 근로기간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의료공제 신청 바로가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제액 계산 및 한도 - [ ①× 20% + (②+③) × 15% ]

① 난임시술비

②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③ Min (①,②외의 기본공제자를 위한 의료비 – 총급여의 3%, 700만 원)

* ③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 : 음수인 금액을 합산함(결국 ①, ②의 금액에서 차감)

 

의료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 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공제 제출서류 발급

 

① 의료비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법에 따른 국민건강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

 

 

○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②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이렇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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