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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 (2022년)

by ♠♠♠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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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셨더라도 정산받을 내역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청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청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중 일용근무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바로가기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빠르게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빠르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다음에 볼 수 있는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여 '2021년 자동계산'을 눌러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자동계산 활용법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의 2021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접속하시면 급여 및 예상세액을 적어야 합니다. 

총금여 ·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주시면 자신이 올 한 해 동안 받았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나머지 급여입니다. 총급여를 기입해주시면 다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득공제로 넘어갑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인적공제는 기본으로 본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소득공제란 건강료나 주택자금입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주택임차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이곳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감면 · 세액공제를 하면 됩니다. 본인에게 세액감면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기를 누르면 납부 금액이나 환급받을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통해서 따로 체크하고 싶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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