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에 대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를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과태료를 조회는 어디서 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금액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위택스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 있는 '납부하기'메뉴의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조회 기간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회 확인 후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22. 04. 시행)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 자세하게 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인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자동차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 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다만,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말씀하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 미등록, 누락 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상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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