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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by ♠♠♠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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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 중에서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청년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란 20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세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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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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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소득인정액(월)으로는 : 1인-89만 원 / 2인-149만 원 / 3인-192만 원 / 4인-235만 원 / 5인-277만 원 (2022년도 기준)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요건으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으며(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분리거주 예외인정 사례를 들자면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기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 만성 ·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신청인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입니다. 다만,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급내용

청년주거급여 지급내용으로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x 30%

 

 

이렇게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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