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조건에 대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언제나 큰 문제입니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전세임대 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서 청년주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이란?
청년주택인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주택 조건
입주자격으로는 무주택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이여만 합니다.
-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 · 군 출신 대학생입니다.
-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입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 · 군 출신인 자이여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주택 입주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순위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이 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 이하인 가구 / 원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 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원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 |
지원 가능한 주택으로는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기,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원 | 9천6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 거주 | 1.2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 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으로 1 · 2순위는 1000만 원, 3 · 4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로는 전세지원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입니다.
당첨 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청년주택 조건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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