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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조건 정리

by ♠♠♠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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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조건에 대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언제나 큰 문제입니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전세임대 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서 청년주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이란?

청년주택인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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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조건

입주자격으로는 무주택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이여만 합니다.

-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 · 군 출신 대학생입니다.

-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입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 · 군 출신인 자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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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주택 입주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순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이 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2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 이하인 가구 / 원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4 순위 신청자 본인이 원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

 

지원 가능한 주택으로는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기, 광역시, 도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 거주 1.2억원 9천6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1.2억원 1.2억원 1.0억원
3인 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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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으로 1 · 2순위는 1000만 원, 3 · 4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로는 전세지원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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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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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년주택 조건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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