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개설하고 얼마의 금액을 넣을 것인지, 몇 회까지 입금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 · 일반공급 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 가능한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입니다. 그 외 것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
청약통장 바로 만들기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되어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청약통장은 원하는 은행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대면으로 찾아가서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협은 지역 농협이 아닌 농협 중앙회로 가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어플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메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핸드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있어야 합니다.
■ 가입 시 구비서류
구비해야 할 서유는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 가 필요합니다. 또는 배우자/ 직계촌 · 비속이 대리인이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 발생 기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 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발생 기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주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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