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주거급여 지원금액

by ♠♠♠ 2022. 1. 18.
반응형

2022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에서 2022년에는 46% 이하로 상향되어서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2022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또한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2022년 기준으로 46% 이하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2022주거급여 지원금액

 

2022 주거급여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2022 주거급여 지급액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되어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355,697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십니다. 

1인 가구 894,614원 이하

2인 가구 1,499,639원 이하

3인 가구 1,929,562원 이하

4인 가구 2,355,697원 이하

5인 가구 2,771,277원 이하

6인 가구 3,177,222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어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실행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임차가구

임차가구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급해줍니다.

 

임차가구 신청 바로가기

 

임차가구 지급대상

대상자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되어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임차가구 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급해줍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일부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됩니다. 

 

 

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②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이렇게 2022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