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2021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에서 2022년에는 46% 이하로 상향되어서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아래에서 2022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또한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2022년 기준으로 46% 이하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022주거급여 지원금액
2022 주거급여 지급액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되어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355,697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십니다.
1인 가구 894,614원 이하
2인 가구 1,499,639원 이하
3인 가구 1,929,562원 이하
4인 가구 2,355,697원 이하
5인 가구 2,771,277원 이하
6인 가구 3,177,222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어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실행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급해줍니다.
임차가구 지급대상
대상자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되어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 가구입니다.
임차가구 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급해줍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일부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됩니다.
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②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이렇게 2022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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